의학서적전문 "성보의학서적"의 신간의학도서입니다.


처음 약사법 해설서를 쓴 지 3년이 지났다. 약사법 전체를 망라해 설명하려 했으나 지식과 시간의 한계로 지난번 책은 정의, 조제, 의약분업, 판매,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번에는 의약품허가, 제조, 임상시험,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약사법의 나머지도 모두 포함하였다.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다.
약국, 병원, 제약사, 도매상, 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염두하고 썼다.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약사법을 설명하려 한 저자의 탓이다. 기회가 있을 때에 수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은 2020년 12월 약사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설을 주로 다루었지만 기존 해석이나 법원 판례 중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나 법체계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기술하였다.


-도서목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 2 장 약사및한약사


 제 1 절 자격과면허
 제 2 절 약사회및한약사회


제 3 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 4 장 약국과조제


 제 1 절 약국
 제 2 절 조제


제 5 장 의약품등의제조및수입등


 제 1 절 의약품등의제조업
 제 2 절의약품등의수입허가등
 제 3 절 의약품등의판매업


제 5 장의 2 의약품에관한특허권의등재및판매금지등


 제 1 절 의약품에관한특허권의등재
 제 2 절 품목허가신청사실의통지및판매금지등
 제 3 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제 4 절 영향평가등


제 6 장 의약품등의취급


 제 1 절 기준과검정
 제 2 절 의약품의취급
 제 3 절 의약외품
 제 4 절 약업단체
 제 5 절 의약품등의광고
 제 6 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 7 장 감 독


제 8 장 보 칙


제 9 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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